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
(요양등급 1, 2, 3, 4, 5등급을 받은 어르신, 다만 3, 4, 5등급은 재가 및 시설급여로 인정받으신 분)
119명
이용 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 건강상태 기록지, 처방전, 의사소견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개인용품(어르신의 속옷 등 의복류, 면도기, 틀니, 안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