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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비용

2024년 월정요양비
(31일 기준)
월정요양비
구 분 등 급 일수가 요양수가

법정본인부담금

식대(간식비) 총본인 부담금
일반 1 84,240
2,611,440 522,280 390,600 912,000
2 78,150 2,422,650 484,530 390,600 875,000
3
이상
73,800 2,287,800 457,560 390,600 848,000
기초
수급자
1 84,240 2,611,440      
2 78,150 2,422,650      
3
이상
73,800 2,287,800      
경감 8% 84,240 2,611,440 208,910 390,600 599,000
2 78,150 2,422,650 193,810 390,600 584,000
3
이상
73,800 2,287,800 183,020 390,600 573,000
경감 12% 84,240 2,611,440 313,370 390,600

703,000

2 78,150 2,422,650

290,710

390,600

681,000

3
이상
73,800 2,287,800 274,530 390,600 665,000

(30일 기준)
월정요양비
구 분 등 급 일수가 요양수가 법정본인부담금 식대(간식비) 총본인 부담금
일반 1 84,240 2,527,200 505,440

378,000

883,000
2 78,150 2,344,500 468,900 378,000 846,000
3
이상
73,800 2,214,000 442,800 378,000 820,000
기초
수급자
1 84,240 2,527,200      
2 78,150 2,344,500      
3
이상
73,800 2,214,000      
경감 8% 84,240 2,527,200 202,170 378,000 580,000
2 78,150 2,344,500 187,560 378,000 565,000
3
이상
73,800 2,214,000 177,120 378,000 555,000
경감 12% 84,240 2,527,200 303,260 378,000

681,000

2 78,150 2,344,500 281,340 378,000 659,000
3
이상
73,800 2,214,000 265,680 378,000 643,000

*비급여 : 식대 1식 3,700원 * 3회 + 간식 1,500원 = 12,600

입소준비물

준비하실 서류
준비하실 서류
준비하실 서류부수비 고
장기요양인정서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의사소견서 1부 병원 발급
건강검진자료 1부 병원에서 전염성 질환 및 피부질환등 확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보호자 및 어르신
의료급여수급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 수급자에 한함
처방전 - 해당 어르신
준비하실 물건
준비하실 물건
겉옷, 속옷, 미끄럼방지용 양말, 기타 일상용품 전체 어르신
사용중이신 휠체어 등 의료장구 해당 어르신
드시고 계신 약 해당 어르신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ㅇ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노인성질병 : 치매 · 뇌혈관성질환 ·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ㅇ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ㅇ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가족 · 친족 ·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분.
※ 대리인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팩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
ㅇ 지사(운영센터)를 찾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ㅇ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어르신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 [참고사항]
입소비용
종 류 신청서류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수급중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1. 이의신청서
2. 사실 입증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의사 소견서 발급 안내

ㆍ의사 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ㆍ의사 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예상되는 분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분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 벽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 공단에서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시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견서발급 시 본인이 전액부담한 금액중에서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부담율 일반신청자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자 20% 8% 12% 면제
공단 80% 92% 88% -
국가 또는
지자체
- -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