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등 급 | 일수가 | 요양수가 |
법정본인부담금 |
식대(간식비) | 총본인 부담금 |
---|---|---|---|---|---|---|
일반 | 1 | 84,240 |
2,611,440 | 522,280 | 390,600 | 912,000 |
2 | 78,150 | 2,422,650 | 484,530 | 390,600 | 875,000 | |
3 이상 |
73,800 | 2,287,800 | 457,560 | 390,600 | 848,000 | |
기초 수급자 |
1 | 84,240 | 2,611,440 | |||
2 | 78,150 | 2,422,650 | ||||
3 이상 |
73,800 | 2,287,800 | ||||
경감 8% | 1 | 84,240 | 2,611,440 | 208,910 | 390,600 | 599,000 |
2 | 78,150 | 2,422,650 | 193,810 | 390,600 | 584,000 | |
3 이상 |
73,800 | 2,287,800 | 183,020 | 390,600 | 573,000 | |
경감 12% | 1 | 84,240 | 2,611,440 | 313,370 | 390,600 |
703,000 |
2 | 78,150 | 2,422,650 |
290,710 |
390,600 |
681,000 |
|
3 이상 |
73,800 | 2,287,800 | 274,530 | 390,600 | 665,000 |
구 분 | 등 급 | 일수가 | 요양수가 | 법정본인부담금 | 식대(간식비) | 총본인 부담금 |
---|---|---|---|---|---|---|
일반 | 1 | 84,240 | 2,527,200 | 505,440 |
378,000 |
883,000 |
2 | 78,150 | 2,344,500 | 468,900 | 378,000 | 846,000 | |
3 이상 |
73,800 | 2,214,000 | 442,800 | 378,000 | 820,000 | |
기초 수급자 |
1 | 84,240 | 2,527,200 | |||
2 | 78,150 | 2,344,500 | ||||
3 이상 |
73,800 | 2,214,000 | ||||
경감 8% | 1 | 84,240 | 2,527,200 | 202,170 | 378,000 | 580,000 |
2 | 78,150 | 2,344,500 | 187,560 | 378,000 | 565,000 | |
3 이상 |
73,800 | 2,214,000 | 177,120 | 378,000 | 555,000 | |
경감 12% | 1 | 84,240 | 2,527,200 | 303,260 | 378,000 |
681,000 |
2 | 78,150 | 2,344,500 | 281,340 | 378,000 | 659,000 | |
3 이상 |
73,800 | 2,214,000 | 265,680 | 378,000 | 643,000 |
준비하실 서류 | 부수 | 비 고 |
---|---|---|
장기요양인정서 | 1부 |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1부 |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
의사소견서 | 1부 | 병원 발급 |
건강검진자료 | 1부 | 병원에서 전염성 질환 및 피부질환등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각 1부 | 보호자 및 어르신 |
의료급여수급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1부 | 수급자에 한함 |
처방전 | - | 해당 어르신 |
겉옷, 속옷, 미끄럼방지용 양말, 기타 일상용품 | 전체 어르신 |
사용중이신 휠체어 등 의료장구 | 해당 어르신 |
드시고 계신 약 | 해당 어르신 |
ㅇ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노인성질병 : 치매 · 뇌혈관성질환 ·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ㅇ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ㅇ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가족 · 친족 ·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분.
※ 대리인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팩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
ㅇ 지사(운영센터)를 찾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ㅇ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어르신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 : 신청서 제출 시
종 류 | 신청서류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
최초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
변경신청 | 장기요양수급중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1. 이의신청서 2. 사실 입증서류 |
ㆍ의사 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ㆍ의사 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예상되는 분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분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 벽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 공단에서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시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견서발급 시 본인이 전액부담한 금액중에서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율 | 일반신청자 |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
---|---|---|---|---|
신청자 | 20% | 8% | 12% | 면제 |
공단 | 80% | 92% | 88% | - |
국가 또는 지자체 | - | - | -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