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노인성질병 : 치매 · 뇌혈관성질환 ·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ㅇ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ㅇ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가족 · 친족 ·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분.
※ 대리인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팩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
ㅇ 지사(운영센터)를 찾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ㅇ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어르신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 : 신청서 제출 시
종 류 | 신청서류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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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
변경신청 | 장기요양수급중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1. 이의신청서 2. 사실 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