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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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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ㅇ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노인성질병 : 치매 · 뇌혈관성질환 ·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ㅇ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ㅇ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가족 · 친족 ·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분.
※ 대리인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팩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
ㅇ 지사(운영센터)를 찾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ㅇ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어르신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 [참고사항]
입소비용
종 류 신청서류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수급중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1. 이의신청서
2. 사실 입증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