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의사 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ㆍ의사 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예상되는 분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분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 벽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 공단에서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시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견서발급 시 본인이 전액부담한 금액중에서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율 | 일반신청자 |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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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20% | 8% | 12% | 면제 |
공단 | 80% | 92% | 88% | - |
국가 또는 지자체 |
- | - | - | 100% |